[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취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이번 사업은 겨울철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해 겨울철에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이며 대구시 예상 가구는 약 4만804가구로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8만1천 원, 2인 가구 10만2천 원, 3인 가구 11만4천 원 상당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카드(실물 또는 가상가드)를 지급 받아 내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간 이후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을 때는 2016년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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