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월19일 시행 예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국회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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