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의 아이콘인 푸드트럭 영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경북지역에선 칠곡군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푸드트럭 영업은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지시해서 추진하게 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업 중의 하나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관광법, 식품위생법, 공원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이 지난해 9월부터 합법화 돼 2천대의 신규 푸드트럭과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했다.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푸드트럭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상권과의 영업이익이 맞물려 상인 간 마찰이 우려되자,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해줄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자본으로 보다 쉽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 대학과 손잡고 ‘경북형 희망푸드 트럭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칠곡군이 칠곡보 생태공원에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현행법상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뿐인데다 이들 장소마저도 푸드카가 이동할 수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강제해 놓아 길목 좋은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이같은 법의 맹점에도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 지정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제주도와 수도권, 대구광역시 등은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했으며 부산과, 창원 등 경남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이 영업장소 확대 지정 등 푸드트럭 영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남 장흥군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우두림 지역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는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전국에서 유명관광지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현재 허가받지 않고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A모(53ㆍ포항)씨는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영업지정 장소는 방문객 등이 뜸하고 장사하기가 열악한 지역들로 푸드 트럭을 이용한 생계용 사업으로는 부적합 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관내 관광지를 비롯한 학교 등 각 지역에 영업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푸드 트럭 신고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소와 관련한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영업행위에 해당돼 단속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