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 · 장난 신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2014년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 장난 신고는 157건으로 2013년도에 접수된 125건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2013년 각 경찰서에 있던 112종합상황실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통합 운용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고건수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실제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건수는 2012년 15건에서 2013년 9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00건이 처벌됐다.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장난 · 허위 신고는 상식을 뛰어 넘는다주로 경찰이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다. 주변에 닭이 너무 시끄럽게 운다거나 동물사체를 치워달라는 신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는 등의 신고도 잦다.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신고, 휴대 전화가 고장 났다는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초등학생은 장난으로 112긴급 문자신고를 한 뒤 전원을 끄는 바람에 위치추적으로 소재파악 한 후 형사, 교통순찰차, 112지역순찰차 등 경찰관들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을 벌인 경우도 있으며, 술에 취한 여성은 한 달 동안 아홉 차례나 112 허위신고를 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허위 · 장난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된다.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심코 건 허위 · 장난 신고 전화로 경찰력 낭비와 그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