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올해 자체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매입세액 공제누락 사실을 찾아내 그 일부인 1억 6천만 원을 환급받아 시민혈세를 절감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과세대상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된 성과는 경주시 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에 근무(당시 감사담당관실 근무)하는 김동춘(41 행정 7급) 주무관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치 부가세 신고 자료를 회계부서와 사업현장을 일일이 대조해 총 170건에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매입세액 공제 누락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지난 7월에 경주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한 결과 9월에 1억 6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환급받았으며 경정 청구기간(3년)이 지나 환급받지 못한 9천200여만 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한 상태이다.이는 담당인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기획 감사의 일환으로 환급받은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드문 일로 담당직원의 세심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시민혈세를 돌려받게 돼 귀감이 되고 있다.김동춘 주무관은 “부가세 환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통해 최근 5년간 11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예산낭비 요인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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