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경산시가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경산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대한 중점 조사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