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경산시는 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리정보과및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24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