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포항, 울산지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밍크고래 24마리 시가 19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을 불법 포획한 후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모두 44명을 검거해 이 중 박모(57) 씨, 선장 김모(56) 씨, 선원 김모(43) 씨 등 포획 관련자 3명과 운반책 김모(38) 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선주 등 3명은 추적 중이다.이는 고래 불법포획 관련 검거 인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포항과 울산지역 연안자망어선 5척의 선주와 선장인 이들은 알선브로커, 운반책, 도매상들과 결탁하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시가 19억 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어선에서 포획한 밍크고래를 즉시 부위별로 해체해 1마리당 40∼50자루에 나눠 담은 후,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 놓으면 브로커가 알선한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된 밍크고래는 1마리당 약 2천만 원을 받고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경 임검소가 없거나 주민들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고 주로 낮 시간대에 정상적인 조업을 가장해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대포차량에 옮겨 선주나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선주 30%, 선장 15%, 포수 15%,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고래 불법포획 관련 검거는 그동안 운반책이나 판매상 등 현장에서 1회성 단속에 그쳐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분업적이고 점조직화 돼 있는 실체를 규명해 일망타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과 울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포획 어선과 도매상 등 관련 사범들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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