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천2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록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3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다.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 과세표준 자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930-68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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