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오는 11월 9일부터 3주간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포항노동지청에 의하면 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추위가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포항노동지청은 이번 예방대책에서 유해․위험작업 여부, 공정 등을 고려해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또 재해가 다발하는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전 대상의 60% 이상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대책 등 사업주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은 동절기 위험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11월 10일 실시하는 ‘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포항노동지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나 안전진단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