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교육지원청이 최근 영업장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한 포항시 북구 용흥동 Y피아노 학원과 관련<본지 지난 14일자 보도>, 교육청의 이전등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용흥동 H아파트 상가 주민 K 모(50)씨 등에 따르면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A마트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실내 구조를 변경하면서 원래 있던 상가내 중앙통로가 사라져 포항시가 이 상가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해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는 동일 건물 내 위반(불법) 건축물, 직통계단 등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하지만 Y학원은 지난 10월 초에 불법 구조변경한 상가건물 2층에 영업장 이전 및 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였다. 앞서 Y학원은 이전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해 교육청으로부터 1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구조변경으로 지목된 A마트의 실내 중앙통로 불법점유에 대해서 시의 단속활동이 있는 동안에만 단속의 눈을 피해 중앙통로의 물건들을 치우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Y학원에 대한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해 줬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마트는 최근 구조변경을 진행, 중앙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 끝에 출입문을 설치했고, 상가 외벽에 천막식 가건물을 건축해 구조를 변경했다.이 중 외부에 설치한 가건물은 포항시에서 불법건축물로 지적돼 현재 철거된 상태였다.A모 씨 등 주민들은 교육당국이 Y학원에게 이전등록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주민들은 포항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이들은 포항시가 불법구조변경 건물에 대해서 원형복구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없이 “원형복구조치가 이뤄져 문제없다”고 교육청에 전달한 것은 시 관계자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A마트 현장을 방문해 중앙통로가 원형복구 조치한 사실을 확인해 문제가 없었고 이를 포항교육청와 유선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축에 대한 하자문제는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포항시 관련부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A마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나 중앙통로 원형복구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Y피아노 학원에 대한 이전등록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Y피아노 학원은 지난 8월 용흥동 H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등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