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상주시는 지난 2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시소속 공무원 1천1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교육은 감사교육원 이종운 교수가 맡아 제도 소개와 감사 지적사례 등을 강의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이정백 상주시장은 “공직사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아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살맛나는 희망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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