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성주군은 용정1지구를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용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를 비롯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용정리 144-1번지 일원 402필지(7만7천523㎡)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과의 불부합을 바로 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채택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을 구축해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재 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이다.권종욱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됨은 물론 이웃간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돼야만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