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해 학교 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dB씩 낮춰 시행하는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기준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집회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할 때 시민들도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임을 스스로 인지 하여야만 한다.경찰이 추진중인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인 것이다. 예전처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내 주장이 옳으면 남의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라는 논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상호 배려하는 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