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포항시 남구 해도동 M웨딩홀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해도동 주민들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반면 M웨딩홀 측은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M웨딩홀 측과 포항시에 따르면 M웨딩홀은 연면적 5천887.5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 8개의 빈소를 설치하겠다는 용도변경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포항시는 지난 21일 용도변경불가를 최종 통보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의 변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곳은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대해시장, 대해초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는 위치라며 불허 이유를 덧붙였다.또 포항시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출퇴근시간 차량들과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합류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이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은 건축 연면적 6천㎡로 M웨딩홀은 대책수립기준에 97.5%로 조금 미달하지만 시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또한 포항시는 지역의 집단민원과 4개월여간 이어온 반대집회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 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빨간불이 켜진 M웨딩홀 측은 해도동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M웨딩홀 측은 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웨딩홀이 장례식장으로 변경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해당지구가 상업지구이며 장례식장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당 위생 등 일부 규정만 충족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즉시 개장이 가능하다.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장례식장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포항시민장례식장은 당초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계획이 거부된 바 있지만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