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와 대구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오는 11월 2~20일까지 공모한다.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은 저성장 기조 지속, 대외여건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해 인증ㆍ 선정기업의 대외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공모기간은 11월 2~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2015년 9월말 기준 전년 동월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중 청년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운영기관인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053-572-3434)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14.9.~’15.9.), 국민연금 사업장 퇴사자 명부(’14.10.~’15.9.), 일용직 명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등을 갖춰야 한다.접수기업 중 청년 근로자 증가(증가수 및 증가율), 전체 근로자 증가(증가수 및 증가율), 고용환경 등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6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3천만 원, 인증서 및 인증패, 기업인턴 10% 우선 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