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후보(51)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아 선출직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모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업무방해 부분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대법원)는 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따라서 모 씨는 앞으로 국회의원, 시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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