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식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는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재래시장, 음식점 인근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이는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발걸음이 뜸한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위한 조치로 시행 이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하지만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로 지나치게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가 빈발해 교통 혼잡, 교통사고 우려 등 각종 불편 사항이 속출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6일 오전 12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효곡동주민센터 옆 왕복2차선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심시간대에 주․정차로 인해 우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더욱이 주민센터 옆 도로는 평소에도 인근에 위치한 효자시장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는 자동차들로 교통 혼잡이 잦은 곳인데다 인근에 빈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대엔 상당수의 차가 도로 위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원치 않게 중앙선을 침범해 지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긴 ‘범법자’가 돼야만 하는 실정이다.게다가 단속 유예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차를 세워놓거나 아예 단속 유예 구역을 벗어나 버젓이 주차해 놓는 등 양심 없는 행위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시민 강모(60․대신동)씨는 “점심시간대 무분별한 주․정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낼 뻔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점심식사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통행권도 중요한 만큼 이런 도로는 단속하거나 단속 유예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 장소가 재래시장과 음식점 주변이다 보니 다시 단속할 수도 없는 상태다”며 “효곡동주민센터 옆 도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 점심시간 대에도 전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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