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으나 앞으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특히 행자부는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해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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