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장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후보(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씨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51명을 동원, 전화회선 577개를 개설한 뒤 여론조사에 응해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와 성별을 바꿔가며 허위로 중복 응답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모 씨는 또 왜곡된 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모 씨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은 벌금 300만 원, 업무방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경력은 학력이나 학위, 상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단체나 선거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는지는 경력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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