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고 명시돼 있다. 집회현장에서 나는 소리는 집회소음이라고 말한다.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해 그만큼 듣는 이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집회현장은 주로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가 많아 그만큼 집회소음에 피해를 받는 이도 많다. 경찰청 등 통계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전반에 걸친 인식ㆍ지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 모든 표현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표현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4년 2월 입법예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공포했으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주간 65dB, 야간 60dB을 적용하며, 광장ㆍ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을 5dB하향 해 주간 75dB, 야간 65dB로 했다. 또 소음측정 방법도 5분씩 2회 측정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단축했다. 그동안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ㆍ도서관 및 광장주변 상인 등의 소음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해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집회는 소중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이므로 보호돼야 한다. 확성기는 자기표현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타인의 평온을 방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물건은 아니 여야 하는 것이다. 표현방법은 다양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소리를 낮추면 듣는 이는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더 정확하게 잘 전달 될 수 있다. 성숙한 집회ㆍ시위문화가 정착되려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전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앞으로 경찰은 평화로운 준법 집회ㆍ시위를 적극 보장하되,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한계를 넘는 과도한 소음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선진 집회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