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 회예산정책처가 대구시의 핵심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편향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광역철도 건설을 통한 인근 도시 구미, 칠곡, 경산시 간 철도 연계성 확보로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변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대중교통 수요를 분담할 수 있다”면서 “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의 국토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미산단의 용수공급사업 22억 감액주장 ▲대구시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집행실적 감안해 사업추진 필요 주장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광역철도 지정과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해 168억 원을 절감하라는 주장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잔여기간에 비해 과다 편성됐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새만금 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은 조기완공필요성을 주장하며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편향적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2015년 8월 경부선 KTX도심구간 완전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함으로써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구미-대구-경산 간 교통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주변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항은 현재,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광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광역철도 지정 심의 시에도 법률개정 추진 계획을 감안해 결정된 사안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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