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 기자]청도경찰서는 지난 16일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택의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위기에 있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서민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여·37) 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속칭 ‘깡통주택’에 불과한 빌라 등 9채를 이용해 임차인 11명에게 임대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나 탈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널리 펴져 있는 것으로 추정돼 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