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속보=최근 포항남부경찰서 앞 도로개설 공사 보상금 관련, 포항시와 갈등<본보 10월 7일자 4면>을 빚어온 대광주유소가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6일 법정다툼까지 간 이 갈등에 대해 포항시 측은 대광주유소가 이미 타당한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광주유소 측은 본지 보도 후 ‘사실과 다르다’며 자세한 입장을 전했다.먼저 주유소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해 “추가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포항시가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정하고 지난 2010년 1월 22일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하지만 그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보상금 지급권고사항 결정을 포항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소송 진행에 대해선 “2012년이 아닌 2010년도부터 5년 10개월 째 진행 중이다”며 “경상북도 행정심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1심)과 고등법원상고심(2심)을 거쳐 일부 승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추가 보상금액을 지급받고 공사기간을 3개월로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관련 보상법이 있는데도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대법원 상고 중에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또 “지난해에 주유소 개축(신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포항시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에 응하고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법대로 하라는 포항시의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는 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다”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와 대광주유소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