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경북도의회에서 이송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본격 실시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명문화했다.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ㆍ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경북교육청은 조례시행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하고 실적관리를 통해 구매촉진을 추진할 방침이다.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경북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지원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