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지정체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성서 도시고속도로 시민소송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이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23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시민소송단의 2명의 시민과 대구참여연대에서 재판을 방청했고, 변론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변 대구지부의 박성호변호사가 변론했고, 피고1 대구시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삼일, 피고2 한국도로공사의 소송대리인은 이원창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시민소송단과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교통대책 수립과 정책집행에 때문에 극심한 지정체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주가 되어 만들어낸 이 소송은 시민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은 2012년 1월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2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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