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소속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7일 오전 경북 안동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경북지부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지난 6월 1일 자택 및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2차례나 서울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불구속 공판이 가능한 현직 교사임을 감안할 때 5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마구잡이식 영장 청구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공안 몰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
전교조경북지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이 같은 구속 사유가 없음은 물론 이미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등을 성실히 받으며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이다. 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교사는 오는 2월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불구속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전교조 탄압을 위한 무리수임을 검찰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경북지부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무리한 구속 수사로 해당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수업을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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