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영덕군청 광장에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출범식을 열었다.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 차원에서 원전유치 찬반투표를 실시한 삼척과 같은 형태로 다음달 11일 주민들을 상대로 원전 예정부지인 영덕에 원전건설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 될 경우 반대표가 압도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 강조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 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복수의 영덕군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의 지원약속과 달리 중앙정부와 한수원을 주민들이 납 득 하지 못할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고 신규 원전 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 발전 청사진 제시 요구를 묵살한채 정부가 일방적 원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수원의 무관심이 현재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라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주민투표결과 반대표가 압도적일 경우 정부와 지역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자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10대 제안사업은 ▲원전온배수를 활용한 99만㎡(30만 평)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 조성 ▲지역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확보와 판로지원 ▲휴양ㆍ힐링 및 국제행사 가능한 원자력연수원 건립 ▲한수원 사택단지를 연계한 주민개방형 미니 신도시 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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