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대한민국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소재한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박명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당동 체육관공사 현장 붕괴, 울산 공장 물탱크 사고 등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돼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및 공장 가동중단, 원산지 위조 등 그 피해가 속출해 사회 전반의 안전은 물론 국내 제조산업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WTO GATT 협정 제 3조(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 8항 (a)부분을 언급하며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통상마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검토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정부조달 협정 등 국제협약과의 마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검토결과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해 8월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과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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