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최근 경북 북부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검ㆍ경 합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관내 유관기관인 영주경찰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직원 및 예찰방제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소백산국립공원내 죽령고개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했다.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충북 단양지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 발생됨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방지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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