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이홍희 경북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이 이 조례안에 적용된다.또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조례안에 따라야 한다. 이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경북도 훈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와 심사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규 투자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등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