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 기자] 울진군은 10~12월 2개월간 체납세 3차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ㆍ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경북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권역별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 중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울진군은 이와 별도로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세 징수책임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특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금조회 및 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직접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허가 배제 등 간접 제재를 통해 체납세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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