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14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화물선을 이용한 해상 마약 밀반입 등 해상관련 마약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해경은 국정원, 경찰, 관세청 등과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 마약류 판매·밀반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외국인 선원들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등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외국인 선원들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마약사범 근절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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