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ㆍ사진)은 19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수급자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하 ‘공사업법’)을 발의했다.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복잡화ㆍ전문화ㆍ고도화되는 추세로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는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로써 업역 제한에 따른 경쟁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자 6천여명, 정보통신기술사 570여명 및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942여개 업체는 입찰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 건축사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통신 용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0년 12월)’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또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또한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무자격 및 저가시공에 따른 발주자 피해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상기 의원은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 자격을 현행 건축사에서 건축사 및 정보통신용역업자로 확대 개선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ㆍ재하도급 수급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서 의원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가 과거의 단순한 전화, 공시청안테나설비에서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및 IoT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설계 및 시공에도 전문 정보통신 기술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설계ㆍ감리 수행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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