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법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포항교육지원청이 조사를 펼쳤으나 이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 주민은 교육청의 이와 같은 징계조치가 특정학원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수위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지난 12일 포항교육청에 제출했다. 13일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아파트 상가내 1층에 있던 Y피아노 교습소가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K모 씨에게 건물을 팔고 같은 상가의 2층으로 이전해 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Y교습소가 기존의 1층 교습소에 대한 폐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층에 같은 피아노 교습소를 열어 신고필증 없이 개원한 날로부터 지난 9월 8일까지 15일 간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불법운영사실을 포항교육청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Y교습소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14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조치만 내렸다”며 의아해 했다. 이들은 Y교습소가 지난달 9일 포항교육청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5일 간 교습소를 운영하는 등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교습소를 운영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원법 제17조에 의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교육청은 이에 대한 폐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경북지역의 모 교육청에서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무허가 불법운영 피아노 학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2차 학원 운영 폐지라는 신속한 단속행정력을 보인 바 있다. Y교습소는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상가 내 이미 미용실 2곳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면서 기존 1층 교습소를 또 다른 미용실 운영자에게 양도했다. 이 때문에 A아파트 상가에는 3개의 미용실이 있어 업체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실정에 내 몰렸다. Y피아노 교습소는 또 2층에 다른 피아노 학원이 입점해 있지만 역시 이곳에 피아노 학원을 이전 설치해 상가 일부 상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교육지원청은 “Y피아노 교습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당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Y교습소에 대한 이전신고절차를 진행 후 징계조치를 단행하려 했으나 A아파트 상가는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전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구했고, 국토부는 개조된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에야 Y교습소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Y피아노 교습소는 지난 3일 포항교육지원청이 내린 14일 간의 영업정지가 풀려 정상 이전신고등록을 마쳤고 현재 불법운영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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