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 발생하는 불법ㆍ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제로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서울 소재 건설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사장이 불러내 해고한(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거부) 정황을 발견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경남 소재 한 병원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해 출산휴가를 보내던 근로자가 병원 측의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를 근거로 병원 측은 권고사직이라고 항변했으나 육아휴직 미부여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바 있다. 포항지청은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 외에 모성보호 제도 안내를 통해 실제 휴가ㆍ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임신ㆍ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번 권리구제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포항지청 홈페이지, 전국의 15개 고용평등상담실, 대표 신고전화인 1350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불법ㆍ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포항지청은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포항지청은 익명의 신고나 불편사례 등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관련 지도ㆍ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각종 지도ㆍ점검 시 점검사항 등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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