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12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30일까지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선박 및 해양시설 등 해양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전의 해양오염예방 시정사항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친 서민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국번없이 1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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