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 골재생산업체들의 허술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로 도로를 비롯한 마을 주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고령군의 현재 골재(석산)생산 업체는 5곳 가운데 레미콘생산업체 3곳, 아스콘 생산 공장 1곳이다. 이들 업체는 십여 년간 수천t의 골재 생산과 제품을 생산해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고 있으나 환경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쇄골재 생산 가공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과 골재 운반 수송차량의 세륜ㆍ세차시설 등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는 공사현장 등은 진, 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ㆍ세차시설 및 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작업 구간에는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발파 후 굴삭기 하강 작업 시 발생하는 공해오염 방지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나 주변 산림지역에 환경오염은 물론 우기 때 농경지 등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십수 년 동안 석산 개발을 해 오면서 모든 허가규정을 지키지 않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나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장 운영이 사업 초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 허가 기간 만료나 연장으로 인해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복원이 아닌 복구의 개념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를 위해 지자체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나 이 예치금으로는 도저히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복구 시 환경, 토질, 기후 등을 고려해 나무의 수종을 선택해 절개의 사면에 식재하고 있으나 석산의 특성상 토질이 응집력이 없어 뿌리를 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 자라는 덩굴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나무, 측백나무,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등을 식재하게 되며 결국 산림녹화를 위한 양질의 수종과는 거리가 멀고 복구를 위한 수종의 선택이 결국 산림을 황폐화하고 있다. 특성상 환경의 강도가 강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현실로 곰보산야로 전락한 꼴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토석채취를 위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기름 등이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침사지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구지역은 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해 구리ㆍ비소ㆍ카드륨ㆍ페놀ㆍ비소 등 각종 환경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밝혀서 썩고 병들어 가는 환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침사지의 물 역시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세륜을 위한 세척제 사용,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슬러지도 채석장 인근에 매립하는 등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무분별한 토석채취허가의 남발로 크게 훼손과 지하수 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쇄석업체에서는 골재 가공 또는 자재를 활용 생산 판매를 해야 하나 규정을 벗어나 원석을 관급자재로 납품하는가 하면 일반 현장에도 원석을 납품하고 있는 가운데 아스콘 및 레미콘 등 관급자재로 납품 후 물량이 남거나 모자랄 경우 설계 변경 후 자제를 납품해야 하는 데 감독소홀로 소멸시키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드러나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환경 및 산림훼손, 규정에 의한 복구가 안 됐을 경우 등 강력한 행정을 펼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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