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권 회수시스템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여간 대전광역시 동구청 등 39개 기관이 연체국가채권 36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1월 시스템 구축이후 이 시스템을 1회 이상 이용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등록 권한을 가진 627개 기관 중 대전 동구청 등 167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체납건수 및 금액은 각각 8만8천165건 3천57억 원이었다.
이중 조달대금 정보를 확인한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 국가조달입찰자에게 납부요구를 해서 국가채권을 회수한 것은 30개 기관의 2천188건 , 17억3천만 원이었다.
자진납부를 거부한 연체기업(계약업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은 법원에 6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중 34건 18억9천만 원을 회수했다.
국가채권 회수시스템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내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기업의 정보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시스템이 해당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고, 입찰에 참여한 연체기업이 실제 낙찰이 돼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담당자는 계약부처에 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금 등을 내도록 통보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자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이 시스템 접속권한 가진 기관의 27%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한 만큼, 국가채권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연체 국가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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