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임대한 청 내 구내식당과 매점이 소수 하위직만 이용, 세입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도 외면하고 월세만 챙기는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은 공고를 통해 박 모(여ㆍ57ㆍ봉화읍) 씨와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오는 2016년 11월 9일까지 연 209만 원(수도ㆍ전기세 제외)에 구내매점과 식당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후 박 씨는 구내매점에 담배, 음료수, 생수, 빵, 빙과류 등 각종 간식거리를 비치해 간이 슈퍼처럼 꾸렸으며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된 구내식당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중식, 비빔밥, 잔치국수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군이 임대한 구내매점과 식당을 소수 하위직원만 이용, 수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청 내 각 실과소별 간담회나 각종 교육 등 개최 시에 공급되는 생수마저도 구내매점을 외면하고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다 매점 진열장에 담배 등 각종 간식거리가 준비돼 있지만 이마저도 대다수가 외부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 모(여ㆍ봉화읍) 씨도 구내매점을 임대해 운영하다가 공직자의 이용기피로 한 달여 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중도 해약하기도 했다.
주민 권 모(60ㆍ봉화읍) 씨는 “구내매점과 식당은 청 내 직원 고객을 보고 임대했는데 이용을 기피하면 월세만 챙기는 행정의 갑질 횡포”라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구내식당, 매점 이용률 저조는 단일 메뉴인 데다 각종 간식거리가 외부의 슈퍼보다 가격이 비싼 탓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 내 근무 직원들은 공무원 271명에 무기계약직원 35명을 포함해 총 306명이지만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하루에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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