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는 오는 10일부터 11월 상순까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관내 공사장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등이 우리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호동매립장 반입현장에서 실시되며 주요점검 사항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또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 하는 여부이다.
특히, ▲반입 불가 폐기물 및 인근 타지역 폐기물의 우리시 공공매립시설에 반입여부 ▲영업용 화물차로 타인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반입 처리하는 행위 ▲재활용대상 폐냉장고 등 가전 및 폐목재류, 음식물류 등을 혼합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즉시 반출, 반송조치와 적법처리토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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