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반출금지 구역 지정
제재소 등 수시점검ㆍ단속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성주군은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성주읍 성산리 등 4개면 35개리 17만33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조경업체, 제재소, 기타 소나무 취급업체 등을 수시 점검과 소나무 불법이동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남면 도성리 소재 임야에서 공장신설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은 후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 원목 등을 불법으로 반출한 업자를 입건, 조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 불법이동 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 소나무 유통 및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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