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상도동~연일읍(포항남부경찰서 앞) 방면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관련, 대광주유소가 포항시로부터 보상금 7억 원을 지급 받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광주유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3년 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린 포항시에 대해 ‘스스로 권위를 낮추는 꼴’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시는 남구 상도동~연일읍 방면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 인근에 위치한 대광주유소에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금 7억 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협의 당시 시는 도로 확장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영업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 하에 협의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대형차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광주유소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광주유소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광주유소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선 대광주유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광주유소는 ‘추가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고,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지면서 시는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소송에 발이 묶여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 모습을 보니 포항시민으로서 나약한 행정력을 신뢰해도 될 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버젓이 영업 중인 대광주유소에 대한 비난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광주유소 관계자는 “보상금을 다 지급했다는 것은 시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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