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 기자]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ㆍ예천ㆍ사진)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서울지방법원 등 11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12개 법원이 하나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몇몇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이 전국에 배치돼 있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하급심 판결의 주문을 지나치게 수정해 들쭉날쭉한 판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앵벌이’를 해서 푼푼이 모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폭 감경해 불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일도 있는데 이런 판결은 도대체 양형기준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 난맥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세로 시국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으며 자신의 책을 지인에게 배포해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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