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위법과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해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으로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이다.
특히 대표적인 위법사례로는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휴가의 전후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한 퇴직급여 감액 동의 요구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및 구미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구미지청 민원실(450-3500, 3520)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모성보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모성보호 관련 권리ㆍ의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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