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상주시는 지난 2일부터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 이율을 기존 연 3%에서 1%로 인하한다. 이 사업은 소득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ㆍ축ㆍ수산업, 소상공업 (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 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지난 2002년 연 3%의 이율로 인하한 후 지난 14년간 165명에게 39억 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몇 년간 낮아진 시중은행의 금리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금리와 차이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융자 이율을 연 1%로 인하했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후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농협기초조사 실시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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