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가 (주)동성조선이 포항 구항에 추진하고 있는 야드장조성과 관련해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의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것.
더구나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 계도 등 관련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이 폭행사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5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이같은 불허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동성조선이 인근 저유소 부지에 조선 야드장 설치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 송도동 자생단체와 주민 등이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저유소 부지) 내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난 8월 17일에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사무실과 위험물저장소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와 2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발 빠른 행정 계도를 펼쳐왔다.
또한 지난달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함께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해당기업인 (주)동성조선 측은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이고 회사를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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