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해경, 시ㆍ군 등과 함께 민간 감시선을 동원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실시한다.
단속은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 척을 동원해, 해수부ㆍ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ㆍ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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