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30일 일본, 미국, 한국에서 벌이던 1조원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도용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1일 포스코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신일철주금에 300억엔(한화 약 2천99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당사와 신일철주금은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사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등 3개국에서 진행되던 전기강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됐다.
소송 중이던 해당 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ㆍ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 엔(9천74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같은 해 4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포스코는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지난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었으나 합의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올들어 급격히 추락한 기업의 신용등급과 이미지 실추 등을 감안해 합의를 하고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지난 2000년 신일철주금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우호기업과의 분쟁이 기업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과의 지난달 계약 갱신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연구ㆍ기술교류, 원료, 환경 분야 등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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