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산불발생 위험 야기
포항 남구청, 과태료 부과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달 30일 산불발생 위험을 야기한 박모(67ㆍ남)씨에게 ‘산림보호법 제5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전 박씨는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산림 인접지 100m이내 밭에서 갈대를 소각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대와 하절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무원 등 30여 명은 진화차, 소방차 등 각종 진화장비를 동원해 신속히 출동했다.
바람이 불 경우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컸지만 골든타임을 지킨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은 2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어 철저한 뒷불감시까지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종두 남구청장은 “곧 시작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논ㆍ밭두렁 소각, 흡연, 취사행위 등 산림이나 인접지 내에서 불을 피워 적발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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